네, 가능합니다. 다음과 같이 소득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대출 연말 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
소득 공제의 자격


1) 과세 대상 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세대주인 소득자
2) 전국 주택 규모 (85㎡) 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 이외의 도시와 마을은 100㎡ 이하)의 주택만 임대
3) 차입금의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 합계의 40% 이내에서 300만 원 한도 (주택 저축 공제 포함)
4) 입주 날짜 및 임대 주민등록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.
5) 차입금은 대출에서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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